뉴스 스크랩

교육나침반: 2월 3주차 뉴스

yunsung7439 2026. 2. 19. 22:44

안녕하세요, 교육 노동자의 시선에서 교육 뉴스를 분석하는 교육 나침반입니다.
2월 1주차 뉴스 스크랩, 시작합니다!

 

최교진 “정장 교복 필요한지 의문...교육주체 토의 거쳐 방안 마련”

최교진 “정장 교복 필요한지 의문...교육주체 토의 거쳐 방안 마련” < 정책 ·사회 < 기사본문 - 교육언론[창]

 

최교진 “정장 교복 필요한지 의문...교육주체 토의 거쳐 방안 마련”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정장 형태 교복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교복가격과 교복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 장관은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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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최교진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교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현재 교복은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교복 가격도 덩달아 올라버리는 문제, 일반 정장 교복 뿐 아니라 체육복 등 여러 종류의 보조 교복 부담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해당 문제를 언급한 바 있는데요, 추후 교복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됩니다.

 

학교 비정규직 임금교섭 잠정합의…새학기 급식·돌봄 대란 피했다

학교 비정규직 임금교섭 잠정합의…새학기 급식·돌봄 대란 피했다 - 경향신문

 

학교 비정규직 임금교섭 잠정합의…새학기 급식·돌봄 대란 피했다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방과후 돌봄 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 간 2025년 집단 임급교섭이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새학기 급식·돌봄 파업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전국교육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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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공무직)의 2025년 임금 교섭이 합의되었습니다. 명절 휴가비를 정액금에서 기본금 대비 정률제로 하는 등 일정한 임금 인상이 있었는데요, 호봉에 따라 올라가는 정규직과 달리 공무직은 별도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매번 단협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직은 노동자로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교원이나 행정공무원들은 파업이 금지되고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교섭기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육계의 임금구조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내 성폭력 신고해 전보된 교사…2년여 만에 “부당한 조치” 판결

교내 성폭력 신고해 전보된 교사…2년여 만에 “부당한 조치” 판결 - 경향신문

 

교내 성폭력 신고해 전보된 교사…2년여 만에 “부당한 조치” 판결

법원이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 지혜복씨(사진)에 대한 교육청의 전보 조치를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씨의 문제 제기 2년 반이 지나서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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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복 선생님을 아시나요? 지혜복 선생님은 2년전 교내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뒤, 학교 측으로부터 전보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보를 거부해 해임되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전보가 부당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육청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제 선생님이 학교로 돌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것인데요.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지혜복 선생님이 소속된 전교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을 반대하고 이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으로 이기기 어려운 투쟁이었다는 점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진보교육감과의 갈등을 부담스러워 했기 때문 아니었겠느냐' 하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으로서 매우 아쉬운 모습이기도 하지요.

 

현재 서울시 교육감인 정근식 교육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지난 2월 교육청에서 농성하던 지혜복 교사와 연대 시민들을 경찰을 동원해 연행하는 등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이에 대해 교육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사 '조퇴 사유' 안 써도 된다… 교육활동 침해 시 특별휴가 10일

교사 '조퇴 사유' 안 써도 된다… 교육활동 침해 시 특별휴가 10일 < 교육정책 < 뉴스 < 기사본문 - 에듀프레스(edupress)

 

교사 '조퇴 사유' 안 써도 된다… 교육활동 침해 시 특별휴가 10일 - 에듀프레스(edupress)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앞으로 교사들이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각이나 조퇴, 외출을 신청할 때 별도의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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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연차를 쓸 때에도 사유를 적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애초에 교육 활동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인데도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데, 이는 좀 과한 요구이지요. 이에 전교조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인권위에서 지각, 조퇴, 외출에 대해선 사유를 기재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예규를 수정하였는데요, 그 밖에도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5일을 보장받던 것을 합치면 총 10일을 보장받는 셈이지요. 교사의 노동권 신장을 향해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작은 걸음을 하나 내딛은 셈이네요.

 

 

3월 시행 '학맞통'…교사 부담 낮추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 공조 강화

3월 시행 '학맞통'…교사 부담 낮추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 공조 강화 < 안전한 학교 < 정책 ·사회 < 기사본문 - 교육언론[창]

 

3월 시행 '학맞통'…교사 부담 낮추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 공조 강화

3월 새 학기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를 전국 학교에 본격 도입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담임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놓았다.총괄·조정 업무를 교장·교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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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전국 학교에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학맞통은 지금까지 교사에게 많은 업무와 책임부담을 주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1. 통합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하며 관계 교직원이 유동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내 논의 절차를 마련한다.
2. 2026년 2월중 모든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조기 설치하여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과연 학맞통은 그간의 비판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2월 1주차 교육나침반은 여기까지 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