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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나침반 : 12월 2주차 교육뉴스

교육 나침반 2025. 12. 11. 22:30

안녕하세요. 교육 노동자의 시각으로 교육뉴스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교육 나침반입니다.
12월 2주차 교육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1. 사임한 오승걸 평가원장 “학생들 볼 면목이 없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1210/132938317/1

 

[단독]사임한 오승걸 평가원장 “학생들 볼 면목이 없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에 가채점 결과를 보고받은 뒤 (영어 영역 1등급 비율 예상치가) 너무 충격적이라 이런 사태를 예견했다.”2026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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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수능은 불수능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영어가 그러했는데요, 영어는 사교육 과열,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등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평가로 전환된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교육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 맞지 않게 올해 수능은 1등급이 3.11%에 미치지 못하게 되며 많은 학생들이 최저를 맞추지 못해 입시에 탈락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절대평가의 특성상 수시에서는 영어를 활용해 최저를 맞추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를 계기로 일각에서는 절대평가 시험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평가가 된다고 해서 입시경쟁이 완화되지는 않겠지요. 결국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2. 학교급식법개정안,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 급식 종사자 식수인원 기준 마련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508

 

학교급식법개정안,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 급식 종사자 식수인원 기준 마련 - 에듀프레스(edupres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학교급식 노동자의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과 노동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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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개정안이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소위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입니다. 여기를 통과했다는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지요.

 

이번 급식법개정안에 따르면 1인당 적정 식수인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해서 인원채용의 기준을 세우는 것과, 급식노동자의 권한과 지위를 분명히 해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이에 따라 높은 산재비율과 과로 등에 시달린 급식노동자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로 대표되는 공무직 노동조합들의 강력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12월 4,5일 파업을 비롯해 위원장이 단식에 나서는 등 해당 투쟁에서 총력전을 이어갔습니다. 꼭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3. ‘4세·7세 고시’ 결국 금지…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 막는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09580322

 

‘4세·7세 고시’ 결국 금지…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 막는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9일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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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7세 고시는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말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인 유아에 대해 너무 과도한 학업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냐 하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번 학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아(만 3세~7세)의 경우 학원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우열반을 운영하기 위한 시험은 허용함으로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았는데요,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차단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4. 제주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단 발표와 경찰 내사 종결

https://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635

 

민원 대응 미흡·업무 과중·건강 관리 부족…제주 교사 사망, 복합적 요인 확인

[제주도민일보 최지희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4일 오후 2시 도교육청 기사실에서 '제주 중등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반은 약 5개월간의 조사 끝에 ▲학교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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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 종결을 발표했습니다. 내사 종결이란 혐의가 없다는 사유가 대부분이기에 많은 교원 단체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비판하였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를 비롯한 교원 단체들이 내세우는 주된 요인은 악성 민원인이고, 이에 대해 보호할 대책을 세우라는 게 주요 주장입니다.

 

악성 민원이 선생님을 고통에 빠뜨린 주된 원인이기는 했지만, 한 선생님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단지 악성 민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면면에는 사립학교의 비합리적 관행으로 발생한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인은 3학년 부장과 담임, 과학 교과 담당을 동시에 맡고 있었고, 1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공식 업무 시간과 K-에듀파인 접속 시간 등을 통해 확인한 초과근무는 총 139시간 52분이었습니다. 과중한 업무 속에서 학년 생활지도를 하는 중 학생 흡연지도로 인해 민원을 받게 되었고, 민원으로 인한 고통으로 병가를 내고자 했으나 관리자는 '민원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가를 쓰면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관리자는 경위서 작성 중 허위사실을 기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사실 왜곡의 의도로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의 죽음 앞에서 진상 규명을 위해 협력하려는 자세보다는 자기 보신에만 급급한 태도는 비판받을 만합니다. 학교의 구조적 책임이 여실히 드러나는 조사 결과에도 관리자 징계는 견책이나 감봉 수준의 경징계였습니다. 외부기관이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사립학교의 특성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지요.

 

한 선생님에게 집중적으로 과중된 업무 편성, 관리자의 병가 반려 등 피해 교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비합리적 학교 문화, 그 외에도 고인이 사망한 건축물에 대한 관리 부실까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이 사건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단지 악성 민원인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의 자체적인 징계 시스템 등 사립학교법의 허점에서 비롯된 도덕적 해이에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5. 고교 수행평가 AI커닝 사건: AI와 수행평가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5610

 

교육부 "학교의 안전한 AI 도입·활용 정책 추진 중"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정책브리핑 | 브리핑룸 | 사실은 이렇습니다

www.korea.kr

인천 소재의 모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에 AI를 사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했습니다. 평가에서의 AI 사용이 도의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게 통념이지만, 뚜렷한 윤리 기준은 없다보니 그 허점을 부정행위에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행 수행평가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0점처리도 되지 않고 재시험을 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꼬집고 있지만, 수행평가란 학생의 수행 결과만이 아닌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발견되어도 수행평가 0점 처리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정행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것이 수행평가가 아니라, 결과평가라는걸 말해주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과정을 평가한다는 취지와 달리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설계하거나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AI 사용 부정행위는 고등학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 도입 후 한 교사가 다교과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다양한 교과를 동시에 가르치기 위한 교과 연구의 부담으로 인해 다양한 과목에서 학생의 성장 과정을 빠짐없이 관찰하고 기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행평가 하나하나가 학생들의 내신 성적에 중요하게 작용하다보니 치열한 고교 입시 경쟁 속에서 학생들이 부정행위 유혹을 받기 쉬운 환경이라는 점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이번 11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학교교육현장에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12월초까지 AI를 사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공동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아직 뚜렷한 방안이 발표된 바는 없어 더 기다려보아야 할 전망입니다.

 

5. 교실 CCTV 설치 법안, 법사위에서 제동

https://news.eduhope.net/27733

 

≪교육희망≫ [보도] 교실 CCTV 설치 법안, 법사위에서 제동

1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은옥 교육부차관이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KBS 유튜브 갈무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교실 내

news.eduhope.net

 

  최근 김민전 국민의 힘 의원이 발의하였던 “학내 CCTV 설치법”은 초·중등교육법을 고쳐서 학교 건물 안팎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실 CCTV도 학운위를 거쳐 조건부로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것일까요? 사생활 보호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안이안 인식을 드러내는 것을까요?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교실 CCTV 법안은 우선 법사위에서 계류되었습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해당 법안이 제시된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의 사법화 때문입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가는 흐름 속에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교육의 신뢰 회복이 정말 시급한 상황이네요.

 

교육 노동자의 시각으로 보는 교육뉴스, 이번주의 교육나침반은 여기까지 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