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 노동자의 시선에서 교육 뉴스를 톺아보는 교육나침반 뉴스 스크랩입니다.
6월 1주차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1.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사태 대책 발표와 교원 단체 반응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116
“교사 면책 강화한다지만…” 현장체험학습 대책에 교원단체 싸늘한 이유
[일요신문] 교육부가 5월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교사 면책 범위 확대와 전담 변호사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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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38322
교육부 "고의·중과실 없으면 교사 면책"...교원들 "진전""부족"
교육부가 체험학습 회피 사태 해결을 위해 교사와 보조인력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더기 무서워 장독을 없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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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학교안전법의 개정인데요, 아래 내용을 포함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제10조의5(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면책)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10조제3항의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 및 형사상 책임('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포함한다)을 지지 아니한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630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원문 링크)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4
"교사가 무과실 입증해야 하나"…교원단체들, 교육부 체험학습 대책에 ‘한숨’ - 교육플러스
[교육플러스=윤두현 기자]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진전"이라면서도 교사가 무과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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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원단체들의 우려가 이어지는 이유는 '면책 범위'인가 아닌가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과정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사 속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의 지적과 같이, '현저한 위반'과 '중과실'의 경계는 사법부의 사안별 해석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소송 과정에서 지속적인 법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안전법에 교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의무를 다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의 예외를 인정해 주는 특별법)'의 입법례를 준용하여 교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마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사 보호를 포함하여 현행 현장체험학습 자체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봄으로써 건설적인 담론을 이어갈 것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정책적으로 교사를 보호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지지한다고 하면서, 현재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담론 자체가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해서 시행해야 하는가, 거부해야 하는가의 이분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제언은 지난 5월 7일 현장체험학습 관련 간담회에서 초등교사노동조합 강석조 위원장의 발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강 위원장은 "체험학습을 교사들이 가주는 거다"라는 발언을 하여 화제가 된 적 있습니다(관련기사: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47). 강 위원장은 모든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는 방식을 통해 법적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현장체험학습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담론으로 이 논의가 흘러가는 것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사가 초과의무적으로 베푸는 아량이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활동 중 하나입니다. 학교장인정현장체험학습 제도를 활용한 가족 여행이 활성화된 지금의 교실에서, 그렇게 하기 어려운 가정의 학생이 느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를 해소하는 역할도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정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동성애 교육 추방… 혐오논리로 선거 나선 교육감 후보들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52710380005136?did=NS&dtype=2
"공립형 학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교육감 보수 후보들 공약은?-사회ㅣ한국일보
서울교육감 선거 보수 후보들이 공립형 학원, AI 맞춤형 교육, 영어 조기교육 등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일부 후보의 동성애 교육 반대 공약은 혐오 조장 논란을 불러 비판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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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61
조전혁 "동성애 교육 추방"이라고요? 뭐가 있어야 추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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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조전혁 후보, 김영배 후보가 ‘동성애, 퀴어 교육 추방’이라는 입장 표현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과연 정말로 이 후보들이 말하는 ‘동성애 교육’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학교 교육 현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등 정규 교육과정에서도 ‘성소수자’ 용어를 삭제하는 등 성소수자 혐오 세력을 의식하는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에서는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https://ddingdong.kr/press/?bmode=view&idx=156125667
[기자회견문] '내 존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운 교
[기자회견문] '내 존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운 교육부를 규탄한다! 교육부는 2022. 11. 9.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중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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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교육과정에서 자신의 존재를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사실이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일지는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당국의 정치적 결정들은 교육 환경과 학교 문화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1년만에 실시해 지난달 발표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소수자 청소년 10명 중 8명이 차별을 경험했고, 성소수자 학생의 고교 자퇴율은 고교 평균 자퇴율인 2%를 훨씬 웃도는 17.4%입니다.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외면하는 현 교육과정의 한계를 생각했을 때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논리를 조장함으로서 혐오 집단으로부터 반사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정치는 건전하지 않습니다.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누구를 배제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육계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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