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 나침반은 교육 노동자의 시각으로 매월 교육뉴스를 정리하고 분석합니다.
3월 3주차 교육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1. 사교육비 통계 : 4년 연속 최고치
학생수 줄었는데 2조 더 썼다…작년 사교육비 29조2천억 '역대최고'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원을 넘어서며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www.yna.co.kr
2024년 사교육비 지출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학생 수는 8만명이 줄어들었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7%넘게 상승한 29.2조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석을 멈추면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 적는 그냥 뻔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내용이 길어 별도의 글로 통계를 심층 분석해 보았습니다.
https://educompass.tistory.com/3

2024년 사교육비 지출 통계의 특징
1. 서울과 지방의 격차 심화
2.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 심화
3. 사교육의 목적, 입시 경쟁 vs 방과후 돌봄
4. 방과후 학교의 후퇴
5. 교육부의 대책은? -> AI 교육,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사교육 감시 모니터링 강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 ILO의 요청 :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해라!
ILO 직접 요청 “한국 교사의 정당 지지, 제재하면 안 돼”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개별 조합원(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지지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직접 요청(Direct Request)서를 보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www.educhang.co.kr
기사 요약 :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개별 조합원(교사, 공무원)의 정당 지지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직접 요청서(Direct Request)를 보냈습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교사가 스스로 교육과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보장될 수 있다”면서 “교사가 올바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후원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가 교육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교사는 끊임없이 개혁의 대상으로 몰렸으며 교육정책은 현장성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은 공무원으로서의 이른바 ‘특별권력관계’론과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론에 의해 선거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정당 가입, 지지, 후원, 정치에 대한 독자적 의견)는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에서는 제7조 2항에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3.15 부정선거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이승만 정부에 강제로 동원되었던 것 때문에 부당한 압력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선 오히려 공무원의 목소리를 막는 족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중립성은 지켜져야 하지만 교사의 업무시간 외의 활동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시민이자 공민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공무원을 ‘정치적 한정치산자’로 취급하는 것은 곧 참정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공민권’의 박탈이자 ‘공민’으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합니다.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총칭”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 단체에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전문적인 자료를 원한다면?(논문)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492332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교사의 정치권 기본권은 공무원으로서의 이른바 ‘특별권력관계’론과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론에 의해 선거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는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
www.kci.go.kr
3. 초등학생 체험학습 사망사고 교사 '유죄', 현장체험학습 보이콧 움직임.
초등학생 체험학습 사망사고 교사 ‘유죄’…교원단체 반발
■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현장학습…초등학생 버스에 치여 숨져 2022년 11월 11일,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
news.kbs.co.kr
2022년 강원 초등학교 체험학습에서 버스 사고로 한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2년 3개월 후 법원은 당시 인솔을 담당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과 집유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담임교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세버스 기사 금고 2년
인솔보조교사 무죄
이 사건의 판결은 교사의 인솔 상의 책임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공동 피고인인 전세버스 기사에게만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지적도 포함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이런 태도가 결과적으로 현장체험학습 장소에서의 학생 안전 관리 관련 주의의무 위반조차도 교권으로 보호받는다는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피해자 유족들이 대중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고통을 겪게 했다’라고 판시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 관리를 위한 교사의 의무는 어디까지이며, 교권은 어떤 것까지 보호해야 하는가? 그리고 노동 중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안에 대한 변호는 어디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가해가 되는가? 이번 판결은 그 질문들에 대한 법감정 전반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업무상의 의무가 뚜렷하고 지나치게 구체적입니다. 예컨데 '버스에서 30m 이상 인솔하였는데 뒤돌아 보지 않은 것에 교사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교사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요구할 때 과연 교사가 위협받지 않는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따라옵니다.
교원 단체들의 의견은 단체마다 세세하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교사 책임이 명확해지고 권리가 보호될 때까지의 체험학습의 잠정적 중지’로 모아집니다.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63
현장체험학습, 교사의 무한 책임인가?
2025년 2월 11일, 춘천지방법원의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에 대한 판결이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재판부는 인솔 교사가 피해 학생이 체험학습 장소에서 안전하게 이동
www.educhang.co.kr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할 때 노동조합의 투쟁 방식은 보통 업무 거부, 파업입니다. 전교조, 교사노조, 교총 3대 단체도 현장체험학습 업무에 대한 거부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단체행동에 나설 때마다 흔히 노동자가 아닌 교사로서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직업으로서 비난을 받곤 합니다. 교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투쟁 방식을 설명하고 공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균열은 더 커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교사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성은 어떠해야 할까요? 집필진의 의견으로는 노동조합에서 일관되고 명확한 요구안을 만들고, 그 요구가 달성될 때까지를 파업이나 거부의 기한으로 정하는 등의 확고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동시에 '현장체험학습이 부담스러우니까 쉬운 일만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하는거 아니냐!' 라는 비난도 있으니까요.
이달의 교육뉴스는 여기까지 입니다. 4월에 다시 돌아올께요!
편집위원 : 권용덕(전교조 이천지회)
후원단체 : 행동하는 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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