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세계노동절', 공식 명칭으로는 '근로자의 날' 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이죠. 하지만 5월 1일에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 입니다. 공무원의 1/3에 해당하는 교사도 마찬가지이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기념일로, 오직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요. 따라서 법적으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업무는 누가 봐도 노동에 해당하지요. 따라서 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