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 노동자의 시선에서 교육 뉴스를 분석하는 교육 나침반입니다.
1월 3주차 뉴스 스크랩, 시작합니다!
1. 2026년 EBS 여론조사 결과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62
2026년 새해 EBS 여론조사...민심은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 부담 완화’
EBS는 2026년 신년을 맞아 주요 교육·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격차 해소와 부담 경감을 원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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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공감대는 낮은 편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를 반대하는 여론이 59.3%로 여전히 교육자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 인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치기본권을 확대하자는 담론에서 논의되는 영역은 교육과 무관한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나 참정권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인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이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교사의 정치 활동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원 확충에 대한 지지도 높았습니다.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원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6.1%였습니다. 교사들이 노동자로서 교육 당국에 요구하는 '근무 환경 개선'의 차원을 넘어, 교사 확충은 공교육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5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후 1년이 지난 후의 평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7%,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2.3%로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 양육자의 불신이 높았는데요, 국민 여론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보입니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설문도 이루어졌습니다.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52.3%로 가장 높았고, 임명제로 변경하자는 의견은 18.6%, 직선제와 정당 공천 도입을 혼합해야 한다는 응답은 11.4%에 그쳤습니다. 임명제가 교육 자치를 후퇴시킨다고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는 올해 실시되는 교육감선거 투표 의향 응답이 71.4%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응답자들이 꼽은 교육감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교육격차 해소와 과도한 입시경쟁 완화였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인식과 관련된 조사에서도 사교육이 단순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구조적 불균형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 의식으로부터 유권자들의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이 높아진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2. 국교위 공교육 혁신 보고서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627
[단독] 국교위 ‘교원성과급 폐지· 승진제 교장 임기 1회 제한’ 논의 - 에듀프레스(edupress)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교직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교원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교장 임용 방식을 공모제 중심으로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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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국교위 공교육 혁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제안 내용을 일부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 성과급이 근무 의욕 고취라는 본래 취지 대신 갈등과 분열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폐지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수당 체계’로 전환
- 승진을 통해 임용된 교장은 4년 단임만 보장하며 이후에는 공모 과정을 통해서만 교직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한
- 공모 교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나 온라인 투표 방식을 도입
- 교육지원청을 단순 행정 전달 체계인 ‘터미널’에서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돕는 ‘플랫폼’으로 전환
- 교육장을 교육감 임명 대신 지역 특성에 맞춘 공모제나 직선제로 임용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
국교위는 이번 혁신안을 향후 수립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핵심 참고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가교육 정책에 잘 반영되어 오랫동안 그 실효성이 의심받아온 교원성과급 제도와 승진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3.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이후의 학교는?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44
교내 스마트폰 사용 논쟁, 우리는 이렇게 해결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으로 금지된다.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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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새학기부터는 교육적 목적 외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각 학교 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사용 규정을 협의하기 위한 서울로봇고등학교의 대토론회 사례가 기사로 소개되었습니다.
학생생활규정과 관련된 이슈들은 마치 교육적 목적과 학생의 인권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 교육공동체 내부에 혼란을 발생시킵니다. 이런 혼란을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별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구성원들이 충분히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의사소통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금지 조치에서 '구체적 규정은 학교 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라는 제한 사항도 학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자신 스스로를 규율할 규정에 대해 의견을 내는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사에도 드러나듯이, 학생회가 절차에 따라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해도, 교육공동체 3주체의 2/3을 차지하는 교사와 보호자가 반대의견을 내게 되면 학생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의 권리나 교육적 목적의 측면에서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옹호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통해 학생들이 이견을 제시할 여백을 남겨두지 않는 것도 쉽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무언가를 금지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자신을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특정 이슈에 대한 찬반을 가르는 논의를 넘어, 진정한 자율과 자치를 가르치는 교육이 먼저 바로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4. 교사와 문항 거래한 사교육 강사 무더기 적발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301737011#ENT
‘교사와 문항 거래’ 유명 강사 현우진·조정식 등 46명 기소···‘사교육 카르텔’ 연루
검찰이 유명 강사 현우진씨, 조정식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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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강사들이 줄줄이 교사와의 문항 거래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2024년 '사교육 카르텔'로 불린 현직 교사의 문항 판매와 같은 사건이 계속 재발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교육 업체에 넘긴 문제를 그대로 학교 시험에 내거나, 문항 거래 사실에도 수능 출제위원까지 참여한 경우도 드러나 공교육의 공정성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현 사태에서 사교육 강사 측에서는 정당하게 문제를 구매했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에서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능 출제 교사는 수능 출제 경력을 공개할 수도 없고, 출제 이후 5년간은 수능과 관련해 사교육 업체와 영리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함께 논란이 된 EBS 집필 교사들에게 사교육 강사가 출간 전 문항을 달라고 요청한 건도 있었는데요. 출간 전까지 문항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를 어기도록 요구한 배임 교사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적 요소를 잘 다룬 기사도 소개합니다.
https://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682866/H?eduNewsYn=N
EBS뉴스 - <뉴스브리지> 4억 주고 문항 구입…'사교육 카르텔' 일타강사 재판행
p;교재 집필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유명 학원 강사들에게 돈을 받고 시험 문항을 조직적으로 판매했다는 것이 주된 범죄사실로 보입니다.특히 대중에게 잘 알려진 메가스터디의 현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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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대체로 사교육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학교 측에 겸직 신청을 한 뒤 문항을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문항 1개당 시가가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다는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강사, 다른 업체보다 더 '족집게' 강의를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사교육 시장이 표면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더해서 교사들이 자신의 출제 경력을 사교육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펙으로 생각하고, 공교육에 기여하기보다 사교육 과열을 통해 혜택을 보려는 태도도 경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사라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교육 시장을 과열시키는 입시의 난해함을 타당도 있는 평가로 바꾸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5. 학맞통 입안 계기와 교원단체들의 비판 배경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09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원했던 교원단체들 입장 변화 왜? - 교육플러스
[교육플러스=한재갑 기자]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둘러싸고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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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신학기부터 전면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대한 교원단체들의 비판이 거셉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학맞통이 교사들의 반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 학맞통이 논의된 것은 서이초 사건 이후였습니다. 교사 혼자서 학생을 지도하는 데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지 않고, 교육 공동체와 지역 사회 등 학생 주변의 모든 환경이 복합적으로 학생을 온전하게 돌보고 성장시키는 데에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여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을 다시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입안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안이 통과되고 보니 학맞통에서 필요한 학생에 대한 복합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학교에만 전가될 위험이 있었고, 교사는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기보다 추가적인 복지 업무를 맡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학맞통에 대해 많은 교사노조와 교원단체들이 입장을 바꾸어 전면 유예를 주장하게 된 것이죠.
학맞통이 정말 원래의 취지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사회 전체가 아닌 오직 교사 개인이, 혹은 학교가 위기 학생의 모든 문제를 견뎌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책임 주체를 학교장이 아닌 교육장으로 설정하는 등 단위학교에 과중한 책임과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런 취지를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또 인력에 대한 규정도 명확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는 지원이 필요한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에게로 연결하는 역할을, 그리고 지역 사회 전문 인력은 이후의 지원을 담당하는 식으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역할을 분담해야 더욱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적합하게 파견하기 위한 예산 확충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한 기고문이 있어 함께 소개합니다.
https://vop.co.kr/A00001685177.html
[기고] ‘학맞통’, 이 아름다운 정책에 교사들이 분노하는 이유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편집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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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폭 이력 대입에 반영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681854/N#none
EBS뉴스 - 학폭 이력에 국립대 수시 대거 탈락…
>올해부터 학폭조치사항 대입 의무 반영이 적용되면서, 이번 수시 모집에서 9개 거점 국립대에서만 학폭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 162명이 탈락했습니다.강원대가 37명으로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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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학폭조치사항 대입 의무 반영이 적용되면서, 수시 모집에서 거점 국립대에서만 수험생 162명이 학폭 가해 전력으로 탈락했습니다.
학폭 기록이 입시 당락을 결정지을 만큼 강력한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 효과만이 있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학폭 기록을 지우기 위해 가해 학생 쪽이 사과 대신 소송을 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분쟁 기간이 길어지면 피해자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가해 학생의 수험생으로서의 미래를 고려해서 온정적인 태도로 처분을 더 약화하게 되는 계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같이 뚜렷한 가해 행위에는 응보적 정서를 가지고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처벌에만 집중한 시스템은 정작 피해자의 상처를 돌보는 과정에는 소홀하고, 가해 학생이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사라지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에 처벌 강화라는 단순한 수단만이 아닌,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교육 정책 수립과 운영을 바랍니다.